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면세 기준을 넘는지, 넘는다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관세청의 2026년 해외직구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면세 기준 (물품가격) | 150달러 이하,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 |
|---|---|
| 기준 초과 시 | 전체 금액에 과세 (초과분만이 아님) |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보험료) × 과세환율 |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 소액 미징수 | 세액 합계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 |
계산 결과

사용 방법
- 발송 국가를 고릅니다. 물품이 미국에서 출발하면 "미국", 일본·중국·유럽 등에서 출발하면 "그 외"입니다. 판매자 국적이 아니라 발송지가 기준입니다.
- 물품가격에는 결제한 상품 금액에 현지 세금·현지 배송비를 더한 달러 금액을 넣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배송비는 아래 칸에 따로 넣습니다.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입니다. 기본값은 최근 시장환율이므로, 정확히 하려면 UNI-PASS에서 이번 주 고시환율을 확인해 바꾸세요.
- 관세율을 고르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 같은 목록통관 제외 물품이면 체크합니다. 결과에서 면세인지, 과세라면 관세·부가세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 (2026년)
| 구분 | 면세 기준 (물품가격) | 통관 방식 |
|---|---|---|
|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일반 물품 |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 미국 외 국가 (일본·중국·유럽 등) | 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
| 건강기능식품·의약품·기능성화장품 등 | 150달러 이하 (미국도 동일) | 목록통관 제외 |
| 우편물 (미국발 포함) | 150달러 이하 | - |
면세 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들어가지만,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빠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부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과세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청 예시: 과세가격 20만원짜리 의류(관세율 13%)는 관세 26,000원, 부가세 22,600원으로 합계 48,600원입니다.
- 1달러라도 넘으면 전체에 과세합니다. 기준을 넘은 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세액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며,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환율을 씁니다(관세법 제18조).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될까? (합산과세)
다음 경우는 따로 들어와도 합쳐서 면세 기준을 판단합니다.
- 같은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오는 물건
-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해 나눠 보낸 물건
예전에는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면 합산"으로 안내됐지만, 현행 고시에서는 위 두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블로그의 옛 설명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에 꼭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날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있는 달에 통관부호를 갱신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본인 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쇼핑몰이 대신 인증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관세율: 이 계산기의 8%는 일반 물품 기본세율이고, 품목이나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 UNI-PASS에서 품목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금지·제한 물품: 의약품, 일부 식품, 전기용품 등은 수량 제한이나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 배송지에 넣을 영문주소가 필요하면 한국 주소 영문 변환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운동화 180달러 + 배송비 15달러, 미국발 vs 일본발
예시는 환율 1달러 = 1,400원, 관세율 8%로 가정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출발지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다릅니다.
| 미국발 (기준 200달러) | 면세 |
|---|---|
| 일본발 (기준 150달러) | 과세 |
| 일본발 과세가격 (195달러 × 환율) | 273,000원 |
| 관세 + 부가세 | 21,840원 + 29,484원 |
| 일본발 예상 세금 | 51,324원 |
면세 기준은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180달러)으로 판단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배송비까지 포함한 195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일본에서 산 카메라 렌즈 450달러 + 배송비 25달러
관세율 8%, 환율 1,400원 가정입니다.
| 과세가격 | 665,000원 |
|---|---|
| 관세 (8%) | 53,200원 |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10%) | 71,820원 |
| 예상 세금 합계 | 125,020원 |
물건값의 약 20%가 세금으로 더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관세율은 품목 번호에 따라 다르므로 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산 건강기능식품 170달러 + 배송비 10달러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세율은 예시로 8%를 넣었습니다.
| 면세 기준 | 150달러 → 초과 |
|---|---|
| 과세가격 | 252,000원 |
| 관세 + 부가세 | 20,160원 + 27,216원 |
| 예상 세금 합계 | 47,376원 |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받은 운동화 180달러 + 배송비 15달러
미국발이라도 우편물은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입니다. 환율 1,400원, 관세율 8% 가정입니다.
| 면세 기준 | 150달러 → 초과 |
|---|---|
| 과세가격 | 273,000원 |
| 관세 + 부가세 | 21,840원 + 29,484원 |
| 예상 세금 합계 | 51,324원 |
같은 물건을 특송(목록통관)으로 받으면 면세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나눠 산 경우 (일본발 90달러 + 80달러)
두 번 모두 150달러 이하지만,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면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배송비는 각 10달러, 관세율 8%로 가정했습니다.
| 따로 판단했다면 (90달러 건) | 면세 |
|---|---|
| 합산 물품가격 | 170달러 → 150달러 초과 |
| 합산 과세가격 (배송비 포함 190달러) | 266,000원 |
| 관세 + 부가세 | 21,280원 + 28,728원 |
| 예상 세금 합계 | 50,008원 |
면세를 노리고 일부러 나눠 주문해도 합산 대상이면 오히려 배송비만 더 듭니다.
주의할 점과 한계
- 자가사용 인정기준: 합산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지 않아도 수량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살 때 특히 주의하세요.
- 단일 운송장 합산: 각각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하나의 운송장(B/L)으로 들어오면 전체 금액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묶음 배송을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일반 수입신고로 넘어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음: 수입신고가 된 뒤에는 물품가격을 정정해 목록통관 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다시 목록통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세금 미반영: 개별소비세 대상(보석·귀금속·고급 시계·고급 가방 등 기준가격 초과분), 주류, 담배는 이 계산기보다 세금이 더 붙습니다. 주류는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결과는 관세청 안내의 계산식을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의 품목 분류와 고시환율로 정해지며,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해외 쇼핑몰 배송지에 넣을 영문주소가 필요하면 한국 주소 영문 변환에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직구는 왜 200달러인가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국제우편으로 오는 우편물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제외 물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배송비도 면세 기준에 들어가나요?
면세 기준을 판단할 때는 국제배송비를 빼고 물품가격만 봅니다. 기준을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에 과세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내나요?
보통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관세 납부 안내를 보내 주고, 관세청 UNI-PASS나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납부해야 물건이 통관됩니다.
미국 브랜드 제품이면 관세가 0%인가요?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라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가격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 표기로 확인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가 면제돼도 부가세는 붙습니다.
내 직구 물품 통관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customs.go.kr)의 통관내역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두 쇼핑몰에서 샀어요. 합쳐지나요?
판매자가 다르고 운송장도 다르면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면 합산됩니다.
출처와 기준
-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6.08, PDF)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통관내역·예상세액 조회)
-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 관세청 브리핑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실시」 (2026.8.24, 일회용 인증번호 8월 28일 도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물품)
- 관세청 UNI-PASS (품목별 세율·주간환율 조회)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