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 내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세율과 증여재산공제,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까지 조문대로 반영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 증여가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30 · 근거 법령·공식 자료 7건

핵심 정리
세율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성년 자녀 공제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공제10년간 6억원
혼인·출산 공제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통합 1억원 추가
10년 합산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에게 받은 증여 합산

현금 외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 등 법정 평가액)로 넣으세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중간 세대가 사망했다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평생 통합 1억원에서 이미 쓴 금액을 뺀 범위로 넣으세요.

10년 안에 증여받은 적이 있나요?

증여자가 부모라면 그 배우자(다른 부모)에게 받은 것도 합칩니다. 합계가 이번 증여와 합쳐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당시 신고서의 산출세액. 납부세액공제(제58조)에 씁니다.

같은 공제 그룹(예: 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에서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 위 합산 증여의 공제는 넣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증여세 계산기 핵심 정리: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성년 자녀 공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 공제 10년간 6억원, 혼인·출산 공제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통합 1억원 추가, 10년 합산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에게 받은 증여 합산
증여세 계산기 핵심 정리 (기준일 2026-10-30)

사용 방법

  1. 이번 증여 금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 원칙입니다.
  2.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고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손자녀 체크를 켭니다.
  3. 혼인·출산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금액(평생 1억원 한도 중 남은 금액)을 넣습니다.
  4.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펼쳐서 당시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을 넣습니다.

증여세율 (2026년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2024년 정부가 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안은 국회에서 부결돼, 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한도)

증여자 → 받는 사람공제 한도 (10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부모 → 성년 자녀 등)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자녀 → 부모)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관계별로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공제되며,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제53조).

10년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합산하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합산할 때는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빼 줍니다(납부세액공제, 제58조). 다만 이번 산출세액 × (과거 증여의 과세표준 ÷ 합산 과세표준)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공제합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통합 1억원이 한도입니다. 출산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성년 자녀라면 기본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정확히 20억원은 30%). 증여자의 자녀(받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신고와 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늦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무상취득 취득세를 냅니다. 일반 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중과(12%)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 전용이라 증여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으니,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

최근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 (10%)5,000,000원
신고세액공제150,000원
납부세액4,850,000원 (485만원)

5년 전 1억원을 받은 아버지에게 다시 1억원

5년 전 증여는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두 증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과거 산출세액을 뺍니다.

과세가액 (1억 + 합산 1억)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5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산출세액 (20%, 누진공제 1,000만원)20,000,000원
납부세액공제 (한도 6,666,666원)5,000,000원
신고세액공제450,000원
이번 납부세액14,550,000원 (1,455만원)

합산하지 않고 이번 1억원만 따로 계산하면 970만원이 나오지만, 법에 따라 합산하면 14,550,000원입니다.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3억원 (혼인공제 적용)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가 증여한 경우입니다.

기본 공제 + 혼인공제50,000,000원 + 10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산출세액 (20%, 누진공제 1,000만원)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600,000원
납부세액19,400,000원 (1,940만원)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1억원 (부모 생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원
세대생략 할증 30%1,500,000원
신고세액공제195,000원
납부세액6,305,000원 (630만 5,000원)

배우자에게 7억원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넘는 1억원에 과세됩니다.

배우자 공제600,000,000원
과세표준100,000,000원
산출세액10,000,000원
납부세액9,700,000원 (970만원)

주의할 점과 한계

  •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 방법(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등)에 따라 증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증여추정·의제 재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계산이 다르며 이 계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10년 합산은 당시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과거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등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증여받은 집을 등기할 때는 무상취득 취득세(일반 3.5%)가 따로 붙습니다. 이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는 매매 전용이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집을 받은 뒤에는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거주자인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갖추면 평생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예전에 받은 증여도 다시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라면 부부를 한 사람으로)에게 받은 증여가 있고,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대신 그때 산출세액은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