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시행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 6억원 이하 | 1% (지방교육세 포함 1.1%) |
|---|---|
| 6억 초과~9억 이하 | 취득가액×2÷3억−3 (%) |
| 9억원 초과 | 3% (교육세 포함 3.3%) |
| 조정지역 2주택 | 8% 중과 |
| 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계산 결과

사용 방법
- 취득가액에 매매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넣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지분이 아닌 전체 금액을 넣습니다.
- 적용 세율을 고릅니다. 이번 취득으로 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와,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기준입니다. 아래 '세율 고르는 법' 표를 참고하세요.
-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는지 고릅니다.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평형만 알고 있다면 평수 계산기에서 전용면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결과의 총 납부액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합입니다. 법무사 보수 같은 등기 부대비용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주택을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국민주택규모 초과)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약 1~3% (아래 계산식) | 세율의 1/10 | 0.2% | 세율×1.1 | 세율×1.1+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 중과 8% | 8% | 0.4% | 0.6% | 8.4% | 9.0% |
| 중과 12% | 12% | 0.4% | 1.0% | 12.4% | 13.4% |
| 주택·농지 외 매매 | 4% | 0.4% | 0.2% | 4.6% | |
| 농지 매매 | 3% | 0.2% | 0.2% | 3.4% | |
농지는 매매 표준세율이 3%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농지 취득 감면 등은 따로 확인하세요.
6억~9억 구간 계산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다음 식으로 세율을 구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7억원: 7 × 2 ÷ 3 − 3 = 1.6667 → 1.67%
- 7억 5천만원: 7.5 × 2 ÷ 3 − 3 = 2.00%
- 8억원: 8 × 2 ÷ 3 − 3 = 2.3333 → 2.33%
정확히 6억원은 1%, 정확히 9억원은 3%입니다. 경계를 조금 넘는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세율 고르는 법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해당 지역이 지정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기준 수도권 1억원, 그 외 2억원 이하)은 중과 대상과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이나 빈집·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은 금액이 낮아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억·7억·9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 매매가 (1주택) | 85㎡ 이하 총액 | 85㎡ 초과 총액 |
|---|---|---|
| 3억원 | 330만원 | 390만원 |
| 5억원 | 550만원 | 650만원 |
| 6억원 | 660만원 | 780만원 |
| 7억원 | 1,285만 9천원 | 1,425만 9천원 |
| 8억원 | 2,050만 4천원 | 2,210만 4천원 |
| 9억원 | 2,970만원 | 3,150만원 |
| 10억원 | 3,300만원 | 3,500만원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10원 미만 절사. 다주택 중과·감면 미반영.
납부 기한과 방법
- 매매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wetax.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 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감면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나 20㎡ 이하 주택 등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있음), 본인이 살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최대 300만원: 전용 60㎡ 이하·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가액 기준의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고 해당 호수가 60㎡ 이하),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 최대 200만원: 그 밖의 주택(아파트 포함)
-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뺍니다. 공동으로 사도 한 주택의 총 감면액은 같은 한도 안입니다.
-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계속 살고 취득일에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을 셍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 주므로, 대상이라면 결과의 취득세에서 한도까지 빼서 보세요. 감면 시 지방교육세 처리 등 세부 계산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주택 아파트 6억 5천만원, 전용 84㎡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라 세율을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6.5 × 2 ÷ 3 − 3 = 1.3333…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취득세율 | 1.33% |
|---|---|
| 취득세 | 8,645,000원 |
| 지방교육세 (세율의 1/10) | 864,500원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85㎡ 이하) |
| 총 납부액 | 9,509,500원 (950만 9,500원) |
같은 8억원 아파트, 일반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비교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중과 8%가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도 0.4%로 바뀝니다.
| 일반(1주택) 세율 / 총액 | 2.33% / 20,504,000원 |
|---|---|
| 중과 8% 취득세 | 64,000,000원 |
| 중과 시 지방교육세 | 3,200,000원 |
| 중과 총 납부액 | 67,200,000원 |
| 차이 | 46,696,000원 (4,669만 6,000원) |
기존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일시적 2주택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 기한 등 요건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상가 매매 3억원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외 부동산을 사면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4%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 취득세 (4%) | 12,000,000원 |
|---|---|
| 지방교육세 | 1,2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600,000원 |
| 총 납부액 | 13,800,000원 (1,380만원) |
농지(밭) 매매 1억원
농지는 주택 외 부동산 4%가 아니라 3%가 적용됩니다. 감면이 없는 일반 매매 기준입니다.
| 취득세 (3%) | 3,000,000원 |
|---|---|
| 지방교육세 (0.2%) | 2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0.2%) | 200,000원 |
| 총 납부액 | 3,400,000원 (340만원) |
9억 2천만원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른 차이
9억원을 넘으면 3%가 적용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 85㎡ 이하 총액 | 30,360,000원 (실효 3.3%) |
|---|---|
| 85㎡ 초과 총액 | 32,200,000원 (실효 3.5%) |
| 차이 (농어촌특별세) | 1,840,000원 |
주의할 점과 한계
- 감면·특례 미반영: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등은 시행령의 세부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결과에 자동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 매매(유상거래) 기준: 상속·증여·신축(원시취득)은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상속은 2.8%, 증여는 3.5%가 표준세율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뀝니다. 표의 중과 세율은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원 미만 절사: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려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전에는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를 때는 취득세 외에 중개보수(복비)도 함께 나가고, 대출을 받는다면 월 상환액도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취득세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은 중개보수(복비)와 대출 이자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도 확인하세요. 집을 산 뒤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는 잔금일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지분만큼 나눠 내므로, 공동명의로 해도 총 취득세는 같습니다. 이후 보유세·양도세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5㎡ 기준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약 84~85㎡이므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 전용 6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받고 3년 안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살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였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을 셍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출처와 기준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중과 제외 주택, 2026.10.1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85㎡,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26.6.2 시행본)
-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