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복비(법정 용어: 중개보수, 흔히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매매 2억~9억 미만 | 0.4% (한도 없음) |
|---|---|
| 임대차 1억~6억 미만 | 0.3% |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 |
| 부가세 | 별도 (일반과세자 10%) |
계산 결과

사용 방법
- 중개대상물을 고릅니다. 아파트·빌라·다가구 같은 집은 "주택",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상가·토지·사무실은 "그 외"입니다.
- 거래 종류를 고르고 매매가, 또는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월세 계약은 계산기가 환산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알아서 구합니다.
- 부가가치세 항목은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맞춥니다. 사무소 유형을 모르면 일반과세자(10%)로 두면 가장 큰 금액, 즉 최대치를 볼 수 있습니다.
- 결과의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실제 보수를 협의하고, 합의한 금액은 영수증으로 남겨 두세요.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낮아졌고 지금까지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 500만 + 4,000만 = 4,500만원(5천만 미만) → 500만 + 2,800만 = 3,300만원으로 재계산 → 0.5% = 16만 5천원
전세 복비·월세 복비·아파트 복비 계산 예시
- 아파트 매매 10억원: 10억 × 0.5% = 500만원, 부가세 포함 최대 550만원
- 전세 3억원: 3억 × 0.3% = 90만원, 부가세 포함 최대 99만원
- 매매 1억 5천만원: 1.5억 × 0.5% = 75만원 (한도 80만원 이내)
- 원룸 월세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환산 거래금액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오피스텔·상가 복비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협의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 사무소는 10%, 간이과세자는 업종 부가가치율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교환 거래는 교환하는 대상물 중 가격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분양권은 [이미 낸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파트 매매 6억 3천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0.4%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 거래금액 | 630,000,000원 |
|---|---|
| 상한요율 | 0.4% |
| 중개보수 상한 | 2,520,000원 |
| 부가세 10% | 252,000원 |
| 합계 (매수인 기준 최대) | 2,772,000원 |
매도인도 같은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매매가가 9억원이 되면 요율이 0.5%로 올라가므로, 9억원 전후 거래라면 구간을 꼭 확인하세요.
투룸 전세 1억 8천만원
임대차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0.3%)입니다.
| 거래금액 | 180,000,000원 |
|---|---|
| 상한요율 | 0.3% |
| 중개보수 상한 | 540,000원 |
| 부가세 포함 합계 | 594,000원 |
같은 월세 조건, 주택과 오피스텔 비교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
환산 거래금액은 1,000만원 + 70만원×100 = 8,000만원입니다. 주택은 0.4%에 한도 30만원이 붙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표 2의 임대차 상한요율 0.4%만 있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 환산 거래금액 | 80,000,000원 |
|---|---|
| 주택 중개보수 상한 | 300,000원 (0.4% = 320,000원 → 한도 적용) |
|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 320,000원 |
| 오피스텔 부가세 포함 | 352,000원 |
그래서 같은 월세라도 오피스텔 복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건축물 용도(오피스텔인지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가 월세 (보증금 3,000만원·월세 200만원)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산기는 0.9%를 최대치로 보여 줍니다.
| 환산 거래금액 | 230,000,000원 |
|---|---|
| 상한요율 | 0.9% 이내 협의 |
| 중개보수 최대 | 2,070,000원 |
| 부가세 포함 최대 | 2,277,000원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중개사가 실제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사무소의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과 한계
- 지역 조례 기준: 주택 중개보수는 별표 1의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을 따릅니다. 물건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적용합니다.
- 실비는 별도: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는 중개사가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하면서 임대차도 함께 계약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 결과는 법정 상한을 추정한 참고값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잔금 때 함께 준비할 돈이 궁금하다면 취득세 계산기로 세금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조건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월세가 적정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매매라면 복비 외에 취득세가 가장 큰 부대비용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조건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 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언제 내나요? 카드결제도 되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중개사무소가 카드가맹점이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매수자와 매도자 둘 다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계산기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하면 복비를 또 내나요?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재계약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했다면 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한 뒤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합니다.
오피스텔 복비는 왜 주택과 다르게 나오나요?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상한요율(매매 0.5%, 임대차 0.4%)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택처럼 금액 구간별 한도액이 없어서 소액 월세는 주택보다 복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2026.8.28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김포시청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2026.09 수정)
기준일 2026-10-27: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