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나오는 주택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반영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 일반 60%, 1세대1주택 43~45% |
|---|---|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0.35% |
| 일반 세율 | 0.1~0.4% (누진) |
| 과세표준상한 | 작년 공시가격×비율 + 올해 과표의 5% |
| 납부 | 7월·9월에 절반씩 (원칙) |
계산 결과

사용 방법
-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우리 집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해 넣습니다.
- 세대 전체가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1세대1주택을 고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로 판단합니다.
- 도시지역(대부분의 시 지역)이면 도시지역분을 체크한 채로 둡니다.
- 작년 공시가격을 알면 함께 넣어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일반 (다주택 등) | 금액 무관 | 60% |
| 1세대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 6억원 초과 | 45% |
1세대1주택 비율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집에도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7년 이후 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상한 (2024년부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과세표준이 한 번에 많이 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
올해 과세표준(공시가격 × 비율)이 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작년 공시가격이 없으면 올해 공시가격을 씁니다.
재산세율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집이 여러 채라도 공시가격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합산 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가 중요합니다.
-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적용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앱, 은행 등에서 낼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세대1주택, 공시가격 5억원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44%) | 220,000,000원 |
|---|---|
| 재산세 (특례세율) | 260,000원 |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 지방교육세 | 52,000원 |
| 연간 합계 | 620,000원 (62만원) |
다주택자의 집 한 채, 공시가격 5억원
같은 5억원짜리 집이라도 1세대1주택이 아니면 비율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60%) | 300,000,000원 |
|---|---|
| 재산세 (일반 세율) | 570,000원 |
| 도시지역분 | 420,000원 |
| 지방교육세 | 114,000원 |
| 연간 합계 | 1,104,000원 (110만 4,000원) |
공시가격이 4.5억에서 5억원으로 오른 1세대1주택 (과세표준상한)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 4.5억 × 44% + 2.2억 × 5% = 2억 900만원입니다.
| 올해 과세표준 (5억 × 44%) | 220,000,000원 |
|---|---|
| 과세표준상한액 | 209,000,000원 |
| 적용 과세표준 | 209,000,000원 |
| 재산세 (특례세율) | 238,000원 (상한 없으면 260,000원) |
| 연간 합계 | 578,200원 (57만 8,200원)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재산세(본세)가 20만원 이하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과세표준 (43%) | 129,000,000원 |
|---|---|
| 재산세 | 99,000원 |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200,400원 |
| 연간 합계 | 299,400원 (29만 9,400원)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비율 특례(45%)는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45%) | 540,000,000원 |
|---|---|
| 재산세 (일반 세율) | 1,530,000원 |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1,062,000원 |
| 연간 합계 | 2,592,000원 (259만 2,000원) |
주의할 점과 한계
- 과세표준상한: 작년 공시가격을 넣었을 때만 적용합니다. 넣지 않으면 상한 적용 전 금액이 나오므로,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는 실제보다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부담상한: 2024년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던 주택은 2028년까지 종전 세부담상한(전년도 세액 상당액의 105~130%)도 함께 적용됩니다(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전년도 세액 상당액은 법정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법정 기준(시행령 제110조의2)으로 판단하며, 일시적 2주택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집을 살 때 낸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증여세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 당일을 포함해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언제까지인가요?
현행법상 2026년 납세의무분까지 적용이 확인됩니다. 이후 연장은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바뀌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출처와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분)·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