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10-30 · 근거 법령·공식 자료 6건

핵심 정리
지급 조건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계산법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상한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2027년 최저시급10,700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가끔 하는 연장근무는 넣지 마세요.

계산 결과

주휴수당 계산기 핵심 정리: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계산법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상한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주휴수당 계산기 핵심 정리 (기준일 2026-10-30)

사용 방법

  1. 시급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2. 하루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하루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넣습니다. 가끔 하는 연장근무는 넣지 않습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주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주 근무일수를 고릅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1주 총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을 하루 근무시간에 넣으면 됩니다.
  4. 결과에서 주휴수당, 주급, 월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월급은 한 달 평균 주수(365일 ÷ 7 ÷ 12)를 곱해 시간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그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아르바이트·정규직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14시간0시간대상 아님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

월급이 '209시간'인 이유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365일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연도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 40시간 기준)
2026년10,320원12,384원
2027년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12,84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 × 48 ÷ 40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과 다른지 확인하세요.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3일 × 5시간 카페 알바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딱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1주 근무시간15시간
주휴시간 (15 ÷ 40 × 8)3시간
주휴수당30,960원
주급 (주휴 포함)185,760원
월급 예상 (78시간)804,960원 (80만 4,960원)

같은 조건에서 하루 4시간 30분으로 줄면 주 13.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사라지고 월급 예상액은 608,880원입니다.

평일 5일 × 4시간 (시급 11,000원)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44,000원
주급 (주휴 포함)264,000원
월급 예상 (104시간)1,144,000원 (114만 4,000원)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 2026년과 2027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를 곱하면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 (10,320원)2,156,880원
2027년 (10,700원)2,236,300원
월 인상액79,420원

주의할 점과 한계

  • 15시간은 4주 평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라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며, 가끔 있는 연장근무 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근무가 계약과 계속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공휴일은 별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는 주휴일과 다른 제도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세전 금액: 월급 예상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달력에 따라 한 달 주수가 4주·5주로 달라져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그만둘 때 받을 퇴직금도 계산해 보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도 대상입니다. 정규직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연봉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그만둘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바뀐다면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수습 중이어도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쉬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과는 별개 제도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이 209시간 기준이 맞나요?

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4일 해석을 바꿔,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를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등 1주를 채우지 못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