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 조건 | 계속 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계산 결과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9월 30일까지 근무 → 10월 1일).
- 월급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더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을 넣습니다.
-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 합계를 넣습니다. 계산기가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만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는 체크를 두면 자동 계산되고, 시급제라면 체크를 풀고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결과에서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세전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대상 아님'으로 표시됩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자진 퇴사든 해고든 관계없이 받고,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1년은 달력으로 셉니다.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일해야(퇴사일 3월 1일) 1년이 됩니다. 윤년이 끼면 365일을 일해도 1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은 월급제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시급제라면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정 월급이라도 퇴직 전 3개월에 31일인 달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져,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달말 퇴직)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그런 날이 없는 달말 퇴직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5월 31일이면 3월 1일~5월 30일(91일), 7월 31일이면 4월 30일~7월 30일(92일)입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기본급·고정수당, 주 40시간)으로 2년(730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09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 × 8 = 114,832.54원으로 더 큽니다. 따라서 114,832.54 × 30 × 730 ÷ 365 = 688만 9,952원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586만 9,565원으로 약 102만원 적게 나옵니다.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근속이 짧고 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면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년 근무, 월급 300만원 (기본급·고정수당, 주 40시간)
2024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퇴사일 10월 1일)한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 730일 |
|---|---|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09원 |
| 1일 통상임금 (300만원 ÷ 209 × 8) | 114,832.54원 |
| 통상임금 비교 없이 계산하면 | 5,869,565원 |
| 퇴직금 (세전, 통상임금 적용) | 6,889,952원 (688만 9,952원) |
고정 월급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딱 1년, 월 150만원 (시급 10,320원, 하루 6시간)
2025년 3월 1일 입사,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퇴사일 3월 1일)하고 주 30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 365일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일수 | 4,500,000원 / 90일 |
| 1일 평균임금 | 50,000.00원 |
| 1일 통상임금 (10,320 × 6) | 61,920.00원 |
| 퇴직금 (세전) | 1,857,600원 (185만 7,600원) |
퇴직 전 3개월에 2월처럼 짧은 달이 들어가면 총일수가 줄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3년 근무, 월 350만원 + 연 상여금 400만원
2023년 7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상여금은 400만원 × 3/12 = 10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 재직일수 | 1,096일 (만 3년, 윤년 포함) |
|---|---|
| 3개월 임금 (상여 반영) | 11,5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26,373.63원 |
| 상여금 없을 때 퇴직금 | 12,068,427원 (통상임금 적용) |
| 상여금 반영 퇴직금 (세전) | 12,068,427원 (1,206만 8,427원) |
11개월 근무 후 퇴사, 월 250만원
2025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 재직일수 | 334일 |
|---|---|
| 법정 퇴직금 | 대상 아님 (1년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재직일수를 꼭 계산해 보세요.
주의할 점과 한계
- IRP 계좌로 지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이며,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통상임금 범위: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 계산(월급 ÷ 209 × 8)은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인 주 40시간 근로자를 가정한 것이므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섞여 있다면 직접 입력하세요.
- 미산입 기간: 퇴직 직전 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퇴직연금 가입 회사: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법정 퇴직금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대신 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 결과는 세전 법정 금액을 추정한 값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직하면서 연봉이 바뀐다면 연봉 실수령액도 비교해 보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재직 중 월급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시급 근무였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 209 × 8, 시급제라면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IRP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받은 뒤 해지해 찾을 수도 있지만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깎였는데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수습 시작 후 3개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기간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면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올림, 통상임금 비교, 원 단위 반올림을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게 맞췄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면 월별 임금을 다르게 넣었거나 미산입기간(휴직 등)이 있는 경우이니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월별로 입력해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14일 이내, IRP 이전)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제2항 통상임금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정기간·올림·반올림 방식)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