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 기준과 통상임금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을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 1년간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월급 300만원(기본급·고정수당, 주 40시간)으로 2년(730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09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300만원 ÷ 209 × 8 = 114,832.54원)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은 약 688만 9,952원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586만 9,565원으로 적게 계산됩니다.
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평균 낸 값이라, 초과근무가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조건, 계산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반영.
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