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 기준과 통상임금과의 차이

최종 확인 2026-10-30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을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월급 300만원(기본급·고정수당, 주 40시간)으로 2년(730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09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300만원 ÷ 209 × 8 = 114,832.54원)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은 약 688만 9,952원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으면 586만 9,565원으로 적게 계산됩니다.

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평균 낸 값이라, 초과근무가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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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