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계산 기준 (202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월급을 줄 때 미리 떼는 소득세(원천징수세액)를 정해 둔 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실려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표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를 읽는 법
- 세로축: 비과세 소득을 뺀 월 급여. 금액대에 따라 5천원, 1만원, 2만원 간격으로 나뉩니다.
- 가로축: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1~11명). 가족이 많을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 월 급여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표 대신 별도 계산식을 씁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뺀다 (2026년 3월 이후 지급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2명분에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원, 본인·배우자·자녀 2명(가족 4명)이면 표의 49,340원에서 45,830원을 빼 3,510원이 됩니다.
80%·100%·120% 선택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많이 떼면 반대입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을 넣으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공제액과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 반영.퇴직금 계산기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
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