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점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만점 | 84점 |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15년 이상) |
| 부양가족 | 최대 35점 (6명 이상) |
| 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배우자 합산 최대 3점) |
계산 결과

사용 방법
- 무주택기간을 고릅니다.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셈니다.
- 부양가족 수를 고릅니다. 본인은 빼고,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미혼 직계비속을 셈니다. 자세한 인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가입일은 통장을 만든 은행의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점수를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과 비교합니다. 청약 신청 때는 같은 점수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므로, 각 항목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표 (점수 산정 기준)
| 항목 | 만점 |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2년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만 가진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2026.6.15 시행본).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격은 별표 1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몇 점이면 당첨될까?
당첨 가점은 지역과 단지,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가 커트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40~50점대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 당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인 가구, 무주택 5년·통장 10년
만 35세 미혼, 만 30세부터 무주택 5년을 채웠고 청약통장을 10년 동안 유지한 경우입니다.
| 무주택기간 | 12점 / 32점 |
|---|---|
| 부양가족 | 5점 /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12점 / 17점 |
| 합계 | 29점 / 84점 |
부양가족이 없으면 가점 상한이 낮아,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부 + 자녀 2명, 무주택 8년·본인 통장 9년·배우자 통장 3년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3명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 더해집니다.
| 무주택기간 | 18점 / 32점 |
|---|---|
| 부양가족 | 20점 /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14점 / 17점 (본인 11 + 배우자 3) |
| 합계 | 52점 / 84점 |
배우자 통장 가점이 없었다면 49점이므로, 배우자 통장만으로 3점이 올랐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6인 가족(부양가족 5명), 무주택 15년 이상·통장 15년 이상
배우자, 자녀 2명,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무주택 부모 2명으로 부양가족 5명입니다.
| 무주택기간 | 32점 / 32점 |
|---|---|
| 부양가족 | 30점 / 35점 |
| 통장 가입기간 | 17점 / 17점 |
| 합계 | 79점 / 84점 |
무주택기간과 통장 기간이 모두 만점이어도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한계
- 1순위 요건은 별도: 가점이 높아도 1순위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수도권이면 청약통장 가입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등 조건이 더 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은 모두 공고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신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 특별공급·국민주택은 다른 기준: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용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국민주택)은 별도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 부적격 주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은 청약홈 상담이나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 점수이며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첨 후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에 맞춰 중도금·잔금 대출 이자와 입주 때 낼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광고의 면적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당첨 후에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잔금 대출 계획도 대출이자 계산기로 미리 세워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는 최고 몇 점인가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므로 무주택기간 32점과 통장 17점을 더해 최고 5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은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을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 기준으로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없을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 시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리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준, 2026.6.15 시행)
- 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기준일 2026-10-30: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