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전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최종 확인 2026-10-27 · 근거 법령·공식 자료 3건

핵심 정리
계산식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면제기간 일수
면제 기간보통 대출일부터 3년
2025.1.13 이후 신규 대출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핵심 정리: 계산식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면제기간 일수, 면제 기간 보통 대출일부터 3년, 2025.1.13 이후 신규 대출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핵심 정리 (기준일 2026-10-27)

사용 방법

  1. 중도상환 금액에 이번에 갚을 원금을 넣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는다면 그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2.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을 넣습니다. 두 값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3. 대출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을 고릅니다. 상환 예정일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4. 결과의 수수료와 '면제 시작일'을 보고, 면제일이 멀지 않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지금 갚아 이자를 아끼는 것을 비교합니다.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면제 시작일까지 남은 일수 ÷ 면제 기간 일수)

예: 1억원을 수수료율 0.6%, 대출 후 1년 만에 갚으면 1억 × 0.6% × (약 730일 ÷ 1,096일) ≈ 약 40만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고쳐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을 1%대 초중반에서 0%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율은 은행·상품·금리 유형(고정·변동)마다 다르므로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대출 실행일부터 3년(상품에 따라 다름)이 지난 경우
  • 매년 일정 비율(예: 대출금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상품
  • 사망, 해외 이주, 정책금융 상품 일부 등 약관에 정한 면제 사유
  • 같은 은행 안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등 은행별 면제 정책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상품 안내에 정한 별도 수수료율·면제 기준을 따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 갚는 것이 이득일까?

중도상환수수료와 앞으로 아낄 이자를 비교하면 됩니다. 상환하면 줄어드는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상환 전후 원금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금리가 높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찍 갚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입력 조건만 바꿔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일부상환 5,000만원 (수수료율 0.6%, 3년 면제)

2025년 3월 1일에 대출을 받고 2026년 11월 2일에 5,000만원을 갚는 경우입니다.

면제 시작일2028-03-01
남은 일수485일 / 1,096일
중도상환수수료132,755원

같은 5,000만원을 연 4.2% 대출에서 먼저 갚으면 1년에 약 2,100,000원의 이자가 줄어듭니다. 수수료보다 아끼는 이자가 크면 도중에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용대출 1,000만원 전액 상환 (수수료율 0.1%)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은행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0%대 초반으로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대출, 12월 15일 상환 기준입니다.

남은 일수762일 / 1,096일
중도상환수수료6,952원

면제 직전: 1억 5,000만원 (수수료율 1.2%, 2023년 12월 1일 대출)

2025년 개편 전에 맺은 대출은 예전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제일을 열흘쯤 앞두고 갚는다면 날짜만 조금 미뤄도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2026-11-20 상환 시18,065원 (남은 11일)
면제 시작일2026-12-01
2026-12-01 상환 시0원

주의할 점과 한계

  • 3년이 지나면 부과 금지가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 예외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담보권설정 같은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수수료율을 매년 다시 산정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그 전에 맺은 대출은 약정서의 예전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 상호금융은 다를 수 있음: 금융위원회 발표(2025.1) 당시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편안이 의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 대출은 조합·금고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일수 계산 방식: 이 계산기는 면제 시작일까지 남은 날짜를 일 단위로 세며, 은행마다 초일 산입·윤년 처리가 달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간 면제 한도(예: 대출금의 10%)가 있는 상품은 한도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은행 앱이나 창구의 '중도상환 예상 조회'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계산

상환하면 줄어드는 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에 상환 전후 원금을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일로부터 3년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연간 일정 한도까지 면제해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대출이라면 3년이 지난 뒤에는 보통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낮아졌나요?

아니요. 개편안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주요 조건이 기존과 같으면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은행 금액과 조금 달라요.

은행마다 잔존일수 계산 방식(초일 산입 여부, 윤년 처리)이 달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은행 앱이나 창구의 상환 예정 조회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

기준일 2026-10-27: 이 날짜에 위 법령과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계산식·요율·기준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