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취득세 중과 기준과 주택 수별 세율 정리

최종 확인 2026-10-30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한 곳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청약 요건 강화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달라지는 점

주택을 매매로 살 때 기본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입니다. 그런데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0.6%(8% 중과) 또는 1.0%(12% 중과)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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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