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취득세 중과 기준과 주택 수별 세율 정리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한 곳입니다. 지정되면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청약 요건 강화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달라지는 점
주택을 매매로 살 때 기본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입니다. 그런데 취득 후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0.6%(8% 중과) 또는 1.0%(12% 중과) 붙습니다.
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 법
-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판단 기준일은 보통 계약일(또는 잔금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정·해제 시점 전후 계약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2주택이면 무조건 8%":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도 기본세율(1~3%)입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는 일시적 2주택도 중과에서 빠집니다.
- "분양권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아파트·주택 취득세 계산기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6억·9억 구간 세율, 2주택 8%·3주택 12% 중과, 교육세·농특세까지 총 납부액 계산.청약 가점 계산기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점수를 84점 만점 가점표 기준 계산.
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