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 예상액이 바로 나옵니다.

최종 확인 2026-10-23 · 근거 법령·공식 자료 3건

핵심 정리
지급 조건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계산법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상한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2027년 최저시급10,700원

계산 결과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나 아르바이트·정규직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14시간0시간대상 아님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

월급이 '209시간'인 이유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365일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연도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 40시간 기준)
2026년10,320원12,384원
2027년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12,84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 × 48 ÷ 40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과 다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수습 중이어도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주를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