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시행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
2026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주택을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세율의 1/10 | 0.2% | 세율×1.1 | 세율×1.1+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 중과 8% | 8% | 0.4% | 0.6% | 8.4% | 9.0% |
| 중과 12% | 12% | 0.4% | 1.0% | 12.4% | 13.4% |
| 주택 외 매매 | 4% | 0.4% | 0.2% | 4.6% | |
6억~9억 구간 계산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다음 식으로 세율을 구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7억원: 7 × 2 ÷ 3 − 3 = 1.6667 → 1.67%
- 7억 5천만원: 7.5 × 2 ÷ 3 − 3 = 2.00%
- 8억원: 8 × 2 ÷ 3 − 3 = 2.3333 → 2.33%
정확히 6억원은 1%, 정확히 9억원은 3%입니다. 경계를 조금 넘는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세율 고르는 법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로 해당 지역이 지정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2026년 5월 개정 기준 수도권 1억원, 그 외 2억원 이하)은 중과 대상과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6억·7억·9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 매매가 (1주택) | 85㎡ 이하 총액 | 85㎡ 초과 총액 |
|---|---|---|
| 3억원 | 330만원 | 390만원 |
| 5억원 | 550만원 | 650만원 |
| 6억원 | 660만원 | 780만원 |
| 7억원 | 1,285만 9천원 | 1,425만 9천원 |
| 8억원 | 2,050만 4천원 | 2,210만 4천원 |
| 9억원 | 2,970만원 | 3,150만원 |
| 10억원 | 3,300만원 | 3,500만원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계, 10원 미만 절사. 다주택 중과·감면 미반영.
납부 기한과 방법
- 매매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wetax.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 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감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가 처음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등 요건과 3개월 내 전입,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 계산기에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는 잔금일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지분만큼 나눠 내므로, 공동명의로 해도 총 취득세는 같습니다. 이후 보유세·양도세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5㎡ 기준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약 84~85㎡이므로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과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1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