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바꿀 때 얼마가 적정한지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현재 기준금리 3.00% + 2%p = 5%입니다(최종 확인 2026-10-21).
계산 결과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액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 5%를 적용하면, 2억원 × 5% ÷ 12 = 833,333원이 적정 월세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2026-08-27부터 적용)이므로 상한은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페이지도 다시 확인해 갱신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12%)이 상한입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적용: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포함) 때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 적용되지 않음: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맺는 신규 계약. 이때는 시장 시세로 정해지므로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하세요.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
내 돈을 보증금으로 넣었을 때 포기하는 이자(또는 전세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위험,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 요건) 같은 요소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중 전환하는 경우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세 전환율은 어디서 보나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지역·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매월 공표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기본값을 갱신합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1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