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점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법령·공식 자료 3건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등재), 직계비속(미혼 자녀 등)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과 합산해 최대 17점입니다.

계산 결과

청약 가점표 (점수 산정 기준)

항목만점기준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 0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2년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15년 이상 17점

무주택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수도권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몇 점이면 당첨될까?

당첨 가점은 지역과 단지,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가 커트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40~50점대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 당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는 최고 몇 점인가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므로 무주택기간 32점과 통장 17점을 더해 최고 5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은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을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 시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리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1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