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점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
청약 가점표 (점수 산정 기준)
| 항목 | 만점 |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 0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2년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수도권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몇 점이면 당첨될까?
당첨 가점은 지역과 단지,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가 커트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40~50점대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 당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값입니다.
1인 가구는 최고 몇 점인가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므로 무주택기간 32점과 통장 17점을 더해 최고 5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은 어떻게 더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을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신청 시 가점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며,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틀리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1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