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복비(법정 용어: 중개보수, 흔히 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 결과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낮아졌고 지금까지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 500만 + 4,000만 = 4,500만원(5천만 미만) → 500만 + 2,800만 = 3,300만원으로 재계산 → 0.5% = 16만 5천원
전세 복비·월세 복비·아파트 복비 계산 예시
- 아파트 매매 10억원: 10억 × 0.5% = 500만원, 부가세 포함 최대 550만원
- 전세 3억원: 3억 × 0.3% = 90만원, 부가세 포함 최대 99만원
- 매매 1억 5천만원: 1.5억 × 0.5% = 75만원 (한도 80만원 이내)
- 원룸 월세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환산 거래금액 3,300만원 × 0.5% = 16만 5천원
오피스텔·상가 복비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협의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 사무소는 10%, 간이과세자는 업종 부가가치율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교환 거래는 교환하는 대상물 중 가격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분양권은 [이미 낸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언제 내나요? 카드결제도 되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중개사무소가 카드가맹점이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내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비는 매수자와 매도자 둘 다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계산기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넘는 보수 요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연장하면 복비를 또 내나요?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재계약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했다면 보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한 뒤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합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1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