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같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 조건 | 계속 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상여금·연차수당 | 연간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함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계산 결과
퇴직금 받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자진 퇴사든 해고든 관계없이 받고,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으로 2년(730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1일 97,826원 → 97,826 × 30 × 730 ÷ 365 ≈ 586만 9,565원.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근속이 짧고 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면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면요?
같은 계산식을 쓰지만 수당·상여금 포함 범위나 날짜 입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의 급여 자료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