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면세 기준을 넘는지, 넘는다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관세청의 2026년 해외직구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3 · 근거 법령·공식 자료 3건

핵심 정리
면세 기준 (물품가격)150달러 이하,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
기준 초과 시전체 금액에 과세 (초과분만이 아님)
과세가격(물품가격 + 국제운송료·보험료) × 과세환율
부가세(과세가격 + 관세) × 10%
소액 미징수세액 합계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
발송 국가

현지 세금 포함, 국제배송비 제외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 기본값은 최근 시장환율 참고값입니다.

이런 물품은 미국에서 사도 면세 기준이 150달러입니다.

계산 결과

해외직구 관세 기준 (2026년)

구분면세 기준 (물품가격)통관 방식
미국에서 보낸 일반 물품200달러 이하목록통관
미국 외 국가 (일본·중국·유럽 등)150달러 이하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기능성화장품 등150달러 이하 (미국도 동일)목록통관 제외
우편물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들어가지만,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빠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부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과세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청 예시: 과세가격 20만원짜리 의류(관세율 13%)는 관세 26,000원, 부가세 22,600원으로 합계 48,600원입니다.

  • 1달러라도 넘으면 전체에 과세합니다. 기준을 넘은 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세액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며,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환율을 씁니다(관세법 제18조).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될까? (합산과세)

다음 경우는 따로 들어와도 합쳐서 면세 기준을 판단합니다.

  • 같은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오는 물건
  •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해 나눠 보낸 물건

예전에는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면 합산"으로 안내됐지만, 현행 고시에서는 위 두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블로그의 옛 설명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에 꼭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15일부터는 통관부호 외에 일회용 인증번호 확인 절차도 생겼습니다.
  • 품목별 관세율: 이 계산기의 8%는 일반 물품 기본세율이고, 품목이나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 UNI-PASS에서 품목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금지·제한 물품: 의약품, 일부 식품, 전기용품 등은 수량 제한이나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 배송지에 넣을 영문주소가 필요하면 한국 주소 영문 변환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직구는 왜 200달러인가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제외 물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배송비도 면세 기준에 들어가나요?

면세 기준을 판단할 때는 국제배송비를 빼고 물품가격만 봅니다. 기준을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에 과세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내나요?

보통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관세 납부 안내를 보내 주고, 관세청 UNI-PASS나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납부해야 물건이 통관됩니다.

같은 날 두 쇼핑몰에서 샀어요. 합쳐지나요?

판매자가 다르고 운송장도 다르면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면 합산됩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