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면세 기준을 넘는지, 넘는다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관세청의 2026년 해외직구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면세 기준 (물품가격) | 150달러 이하,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 |
|---|---|
| 기준 초과 시 | 전체 금액에 과세 (초과분만이 아님) |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보험료) × 과세환율 |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 소액 미징수 | 세액 합계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 |
계산 결과
해외직구 관세 기준 (2026년)
| 구분 | 면세 기준 (물품가격) | 통관 방식 |
|---|---|---|
| 미국에서 보낸 일반 물품 |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 |
| 미국 외 국가 (일본·중국·유럽 등) | 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
| 건강기능식품·의약품·기능성화장품 등 | 150달러 이하 (미국도 동일) | 목록통관 제외 |
| 우편물 | 150달러 이하 | - |
면세 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들어가지만,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빠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관세·부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과세환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관세청 예시: 과세가격 20만원짜리 의류(관세율 13%)는 관세 26,000원, 부가세 22,600원으로 합계 48,600원입니다.
- 1달러라도 넘으면 전체에 과세합니다. 기준을 넘은 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세액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며,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환율을 씁니다(관세법 제18조).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될까? (합산과세)
다음 경우는 따로 들어와도 합쳐서 면세 기준을 판단합니다.
- 같은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오는 물건
-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해 나눠 보낸 물건
예전에는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면 합산"으로 안내됐지만, 현행 고시에서는 위 두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블로그의 옛 설명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에 꼭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15일부터는 통관부호 외에 일회용 인증번호 확인 절차도 생겼습니다.
- 품목별 관세율: 이 계산기의 8%는 일반 물품 기본세율이고, 품목이나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 UNI-PASS에서 품목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금지·제한 물품: 의약품, 일부 식품, 전기용품 등은 수량 제한이나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 배송지에 넣을 영문주소가 필요하면 한국 주소 영문 변환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직구는 왜 200달러인가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제외 물품은 미국에서 보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배송비도 면세 기준에 들어가나요?
면세 기준을 판단할 때는 국제배송비를 빼고 물품가격만 봅니다. 기준을 넘어 세금을 낼 때는 국제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에 과세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내나요?
보통 배송대행지나 특송업체가 관세 납부 안내를 보내 주고, 관세청 UNI-PASS나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납부해야 물건이 통관됩니다.
같은 날 두 쇼핑몰에서 샀어요. 합쳐지나요?
판매자가 다르고 운송장도 다르면 원칙적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면 합산됩니다.
출처와 기준
이 페이지는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로 계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