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법정 상한 계산법과 적용 범위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5%라면 1년치 월세가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 7천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 (주택)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상한은 5%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12%)이 상한입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액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 적용: 계약 기간 중에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 적용 안 됨: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맺는 신규 계약. 이때는 시장 시세로 정해지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매달 공표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5%(기준금리+2%p) 기준으로 전세↔월세 적정 월세와 보증금을 바로 계산합니다.복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로 아파트 매매·전세·월세·원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요율로 바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포함.
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