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법정 상한 계산법과 적용 범위

최종 확인 2026-10-30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5%라면 1년치 월세가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 7천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 (주택)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상한은 5%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12%)이 상한입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액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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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