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해외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미국 200달러 정리

최종 확인 2026-10-30

목록통관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 가운데 면세 범위 안의 물건을 특송업체가 낸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시키는 방식입니다. 수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관세·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면세 기준

구분물품가격 기준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품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제외 물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기능성화장품·식품류 등)150달러 이하 (미국도 동일)
우편물150달러 이하

면세 판단의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는 국제배송비·보험료는 빠집니다. 기준을 1달러라도 넘으면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나눠 사도 합쳐지는 경우 (합산과세)

예전 안내의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면 합산"은 현행 고시와 다릅니다.

통관에 필요한 것

해외직구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돼, 그날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자는 2027년 생일이 있는 달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관세청 2026.8.24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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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