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란? 해외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미국 200달러 정리
목록통관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자가사용 물품 가운데 면세 범위 안의 물건을 특송업체가 낸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시키는 방식입니다. 수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관세·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면세 기준
| 구분 | 물품가격 기준 |
|---|---|
|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품 | 200달러 이하 |
| 그 외 국가 | 150달러 이하 |
| 목록통관 제외 물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기능성화장품·식품류 등) | 150달러 이하 (미국도 동일) |
| 우편물 | 150달러 이하 |
면세 판단의 물품가격에는 판매국 세금과 현지 배송비는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는 국제배송비·보험료는 빠집니다. 기준을 1달러라도 넘으면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나눠 사도 합쳐지는 경우 (합산과세)
- 같은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낸 경우
예전 안내의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들어오면 합산"은 현행 고시와 다릅니다.
통관에 필요한 것
해외직구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돼, 그날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자는 2027년 생일이 있는 달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관세청 2026.8.24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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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명은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